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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