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