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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2023. 5. 16., 2023. 8.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