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