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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2. 30., 2014. 12. 30., 2016. 1. 19., 2016. 11. 29., 2018. 4. 30., 2019. 6. 25., 2022. 5. 9., 2024. 12. 31.>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