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