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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2020. 12. 22.>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