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