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