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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