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