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