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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