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