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