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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023. 8. 8.>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