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023. 8. 8.>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