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2020. 6. 9., 2023. 4. 18.>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