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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2024. 1. 9.>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