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1호, 2024. 2. 13.,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