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