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