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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