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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