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