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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21.]

①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