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1. 21., 1999. 7. 20., 2001. 4. 20., 2005. 8. 4., 2006. 2. 9., 2007. 1. 10., 2010. 9. 1., 2011. 12. 2., 2014. 12. 4., 2015. 7. 21., 2016. 3. 16., 2018. 2. 19., 2020. 2. 17., 2021. 7. 1., 2022. 1. 4., 2024. 7. 24.>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전문개정 1997. 12. 31.]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