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7. 29.>
[본조신설 199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