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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