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 2025. 12. 23.>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