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