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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간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