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