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