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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