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