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2. 28., 2025. 12. 30.>
[본조신설 2023. 2. 28.] [제목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