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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2. 28., 2025. 12. 30.>

[본조신설 2023. 2. 28.] [제목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