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 12. 31., 2017. 3. 21.>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