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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