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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5.] [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5.] [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1997. 12. 15.] [제목개정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