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 12. 31.>

②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