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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