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2024. 10. 22., 2025. 3. 25., 2025. 11. 11., 2026. 3. 17., 2026. 4. 7.>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