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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79호, 2026. 5. 19., 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7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