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7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