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