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