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 2026. 8. 18.>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1의2.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