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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우선한다. <개정 2016. 5. 19., 2017. 11. 24., 2026. 6. 15.>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8. 위축지역

9.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2021. 2. 2., 2021. 11. 16.>

⑤ 삭제 <2017. 11.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에 따라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4., 2024. 9. 30.>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신설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