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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LATEX@@200만원 + \left(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0\right)@@/LATEX@@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LATEX@@3억9천800만원 + \left(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2\right)@@/LATEX@@
3천억원 초과 @@LATEX@@65억5천800만원 + \left(3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5\right)@@/LATEX@@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LATEX@@4억원 + \left(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2\right)@@/LATEX@@
3천억원 초과 @@LATEX@@65억6천만원 + \left(3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5\right)@@/LATEX@@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