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