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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 2026. 2. 27.>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신설 2026. 2. 27.>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