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