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17. 12. 29., 2020. 2. 11., 2022. 2. 15., 2023. 12. 26.>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