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